2022-02-28 대형기동헬기-II 국외구매사업
1. 사 업 명 : 대형기동헬기-II 국외구매사업 (Heavy Utility Helicopter(HUH)-II Program)
2. 사업개요 / 예산
가. 사업개요 : 대한민국 육군이 요구하는 대형기동헬기를 확보하는 사업
나. 사업예산 : $ 1,144M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FMS 관급장비를 포함한 예산임.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등)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
라. FMS의 경우, 상기 업체의 소재지 정부
마.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경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받은 자





4. 계약 및 기종결정 방법
가. 구매방법 : 국외상업(상업구매와 FMS 경쟁)
나. 상업구매의 계약방법과 낙찰자결정 방법 : 일반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종결정
1)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대상장비로 선정된 업체와 시험평가 및 협상을 실시합니다.
2) 모든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후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기종을 결정합니다.
라. 관련근거
1) 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28.)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방위사업청 훈령 제706호(2021.12.29.) 방위사업관리규정
3) 방위사업청 예규 제763호(2021.12.31.)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5.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가. 참가신청 : 2022. 3. 2.(수) 까지
나. 신청방법 : E-mail (우편신청 불가)
다. 참가대상
1) 상기 입찰참가 자격에 해당되는 업체 직원(통역 및 국내지사 직원포함)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 / 업체당 3명)
2) FMS의 경우, 상기 입찰참가 자격에 해당되는 업체의 정부 인원




6. 사업설명회
가. 일시 : 2022. 3. 4.(금), 10:00
※ 참가인원은 09:00까지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로 집결하여 안내요원과 동행
나. 장소 : 방위사업청(정부과천청사)
다. 내용 : 제안요청서 배부 및 주요내용 설명, 질의 및 응답 등
7. 입찰참가등록
가. 마감일시 : 2022. 4. 13.(수), 15:00까지
나. 등록장소 : 방위사업청 고객안내센터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4. 14.(목),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방위사업청 고객안내센터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
1) 인가된 국제신용평가회사(NICE D&B, Moody's, 한국기업데이터)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1부
2) 시험평가이행각서 원본 1부 (제안요청서 참조)
3) 보안유지각서 원본 1부 (제안요청서 참조)
4) 가격입찰서 및 비용분석 자료(밀봉) 1부
5)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원본 1부(제안요청서 참조)
6) 계약이행성실도평가신청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표 원본 각 1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조력자를 활용 할 경우, 입찰조력자 현황 원본 2부(밀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부(밀봉)(제안요청서 참조)
8) 중개수수료 신고서 원본 1부(제안요청서 참조)와 중개 또는 대리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중개 수수료 계약서 사본 1부
9) 그밖에 필요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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